가맹점 이용약관

버전 2026-10-01-2 · 시행 2026-09-26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 등록 후 기재(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이음온 가맹점 서비스(주문 접수·메뉴 관리·정산 등)를 가맹점이 이용할 때 운영자와 가맹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입점과 심사)

  1. 가맹점은 입점 신청서에 업종·상호·사업자등록번호·매장 정보·정산 계좌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2.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심사해 승인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합니다. 반려된 가맹점은 내용을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승인된 가맹점은 영업 상태를 직접 열고 닫으며 주문을 받습니다.

제3조 (수수료)

  1. 운영자는 가맹점에 주문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2. 결제 대금에서는 전자결제대행사의 결제 수수료만 공제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정산 화면에 표시합니다.
  3. 수수료 정책을 바꿀 때는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가맹점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가맹점의 의무)

  1. 가맹점은 메뉴·가격·원산지·영업시간을 사실대로 표시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2. 가맹점은 주문을 받을 수 없으면 지체 없이 거절하고, 접수한 주문은 안내한 시간 안에 조리·배달합니다.
  3. 가맹점은 주문으로 알게 된 고객 정보(배달지·연락처)를 주문 처리에만 쓰고, 배달이 끝나면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4. 가맹점이 직접 등록해 배달을 맡기는 배달원(이하 "소속 배달원")은 가맹점이 선정·관리합니다. 가맹점은 소속 배달원의 운전면허와 이륜자동차 유상운송 보험 등 배달에 필요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정산)

  1. 운영자는 배달이 완료된 주문 대금을 정산 주기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전자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으로 처리합니다.
  2. 취소·부분 취소는 정산에 반영합니다. 정산액이 음수이면 다음 정산으로 이월하고, 7일이 지나도 상계되지 않으면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3. 공유 포인트 대금(적립 부담금·사용 지급금)은 주문 대금 정산과 별도로 주고받으며, 가맹점 공유 포인트 약정을 따릅니다.

제6조 (포인트·쿠폰)

  1. 가맹점은 적립 방식을 하나 고릅니다 — 안 함, 가게 포인트, 스탬프, 공유 포인트. 가게 포인트·스탬프는 그 가게에서 쌓고 그 가게에서만 쓰며, 고객이 쓴 만큼 가맹점 부담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공유 포인트는 별도의 가맹점 공유 포인트 약정을 따릅니다.
  2. 적립된 포인트·스탬프 보상권은 고객의 재산입니다. 가맹점은 적립 후 고객이 언제 쓰는지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적립의 원인이 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만 회수합니다.
  3. 가맹점은 가게 포인트·보상권의 소멸시한(무기한·12·24·36개월)을 정합니다. 기한은 적립(보상권은 지급) 시점의 정책으로 고정되며, 이미 적립된 것의 기한은 줄일 수 없습니다.
  4.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그 가게의 가게 포인트·스탬프·보상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5. 가맹점은 할인 쿠폰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액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쿠폰을 쓴 주문은 결제 금액이 할인만큼 줄어든 채로 정산됩니다.
  6. 발행한 쿠폰의 조건은 바꿀 수 없고 발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해도 고객이 이미 받은 쿠폰은 사용 기한까지 쓸 수 있습니다.
  7. 쿠폰 발급 알림은 광고성 정보로,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야간(21시~8시)을 피해 보냅니다. 단골 고객에게 보내는 쿠폰은 대상 수만 알려 드리며 고객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리뷰)

가맹점은 고객 리뷰에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리뷰를 조작하거나 대가를 주고 리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이용 정지와 해지)

  1. 운영자는 가맹점이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식품위생 법령 위반, 고객 정보 오남용, 반복된 주문 불이행이 있으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를 알립니다.
  2. 가맹점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받은 주문은 처리해야 하며, 남은 정산은 해지 후에도 지급합니다.

제9조 (책임)

  1. 음식의 품질·위생과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가맹점이 책임집니다. 소속 배달원이 배달 중 일으킨 사고와 고객·제3자에게 끼친 손해도 이에 포함됩니다.
  2. 운영자는 소속 배달원에게 배달 앱만 제공하며, 소속 배달원의 고용·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 장애 등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분쟁)

운영자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 7일 전(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가맹점 앱에 알립니다. 분쟁은 먼저 운영자 고객센터(사업자 등록 후 기재)로 협의하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서비스 이음온 · 운영 사업자 등록 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