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업자 등록 후 기재(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이음온 가맹점 서비스(주문 접수·메뉴 관리·정산 등)를 가맹점이 이용할 때 운영자와 가맹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입점과 심사)
- 가맹점은 입점 신청서에 업종·상호·사업자등록번호·매장 정보·정산 계좌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 운영자는 신청 내용을 심사해 승인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합니다. 반려된 가맹점은 내용을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된 가맹점은 영업 상태를 직접 열고 닫으며 주문을 받습니다.
제3조 (수수료)
- 운영자는 가맹점에 주문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결제 대금에서는 전자결제대행사의 결제 수수료만 공제될 수 있으며, 수수료율은 정산 화면에 표시합니다.
- 수수료 정책을 바꿀 때는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가맹점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가맹점의 의무)
- 가맹점은 메뉴·가격·원산지·영업시간을 사실대로 표시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 가맹점은 주문을 받을 수 없으면 지체 없이 거절하고, 접수한 주문은 안내한 시간 안에 조리·배달합니다.
- 가맹점은 주문으로 알게 된 고객 정보(배달지·연락처)를 주문 처리에만 쓰고, 배달이 끝나면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이 직접 등록해 배달을 맡기는 배달원(이하 "소속 배달원")은 가맹점이 선정·관리합니다. 가맹점은 소속 배달원의 운전면허와 이륜자동차 유상운송 보험 등 배달에 필요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5조 (정산)
- 운영자는 배달이 완료된 주문 대금을 정산 주기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전자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으로 처리합니다.
- 취소·부분 취소는 정산에 반영합니다. 정산액이 음수이면 다음 정산으로 이월하고, 7일이 지나도 상계되지 않으면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 공유 포인트 대금(적립 부담금·사용 지급금)은 주문 대금 정산과 별도로 주고받으며, 가맹점 공유 포인트 약정을 따릅니다.
제6조 (포인트·쿠폰)
- 가맹점은 적립 방식을 하나 고릅니다 — 안 함, 가게 포인트, 스탬프, 공유 포인트. 가게 포인트·스탬프는 그 가게에서 쌓고 그 가게에서만 쓰며, 고객이 쓴 만큼 가맹점 부담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공유 포인트는 별도의 가맹점 공유 포인트 약정을 따릅니다.
- 적립된 포인트·스탬프 보상권은 고객의 재산입니다. 가맹점은 적립 후 고객이 언제 쓰는지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적립의 원인이 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만 회수합니다.
- 가맹점은 가게 포인트·보상권의 소멸시한(무기한·12·24·36개월)을 정합니다. 기한은 적립(보상권은 지급) 시점의 정책으로 고정되며, 이미 적립된 것의 기한은 줄일 수 없습니다.
-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그 가게의 가게 포인트·스탬프·보상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 가맹점은 할인 쿠폰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할인액은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쿠폰을 쓴 주문은 결제 금액이 할인만큼 줄어든 채로 정산됩니다.
- 발행한 쿠폰의 조건은 바꿀 수 없고 발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해도 고객이 이미 받은 쿠폰은 사용 기한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쿠폰 발급 알림은 광고성 정보로,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야간(21시~8시)을 피해 보냅니다. 단골 고객에게 보내는 쿠폰은 대상 수만 알려 드리며 고객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리뷰)
가맹점은 고객 리뷰에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리뷰를 조작하거나 대가를 주고 리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이용 정지와 해지)
- 운영자는 가맹점이 허위 정보를 등록하거나 식품위생 법령 위반, 고객 정보 오남용, 반복된 주문 불이행이 있으면 영업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를 알립니다.
- 가맹점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 받은 주문은 처리해야 하며, 남은 정산은 해지 후에도 지급합니다.
제9조 (책임)
- 음식의 품질·위생과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가맹점이 책임집니다. 소속 배달원이 배달 중 일으킨 사고와 고객·제3자에게 끼친 손해도 이에 포함됩니다.
- 운영자는 소속 배달원에게 배달 앱만 제공하며, 소속 배달원의 고용·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서비스 장애 등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분쟁)
운영자는 약관을 바꿀 때 시행 7일 전(가맹점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가맹점 앱에 알립니다. 분쟁은 먼저 운영자 고객센터(사업자 등록 후 기재)로 협의하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