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정은 사업자 등록 후 기재(이하 "운영자")가 운영하는 이음온 공유 포인트(이하 "공유 포인트")에 가맹점이 참여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공유 포인트는 참여 가맹점 어디에서나 쌓고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제2조 (참여와 개시)
- 가맹점은 적립 방식으로 공유 포인트를 고르고 이 약정에 동의해 참여합니다. 가게 포인트·스탬프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 공유 포인트는 운영자가 서비스를 개시한 때부터 적립·사용됩니다. 개시 전에는 참여 약정만 유지되며 적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개시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제3조 (포인트의 소유)
- 적립된 포인트는 고객의 재산입니다. 가맹점은 적립 후 고객이 언제, 어느 참여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쓰는지에 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립의 원인이 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만 그 주문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회수합니다.
제4조 (결제대금과 포인트 대금의 구분)
- 고객이 결제한 주문 대금은 가맹점 이용약관에 따라 전자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으로 가맹점에 지급되며, 공유 포인트 대금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 공유 포인트 대금(적립 부담금·사용 지급금)은 운영자와 가맹점이 주문 대금과 별도로 주고받습니다.
- 운영자는 가맹점에게서 받은 적립 부담금을 운영 자금과 분리된 계좌에 보관하고, 고객이 공유 포인트로 결제한 가맹점에 지급하는 데에만 씁니다.
제5조 (적립과 부담)
- 가맹점은 적립률·정액, 주문당 상한, 최소 주문금액을 정합니다. 플랫폼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주문이 완료되면 적립이 확정되고, 운영자는 확정된 적립액을 적립 부담금으로 가맹점에 청구합니다. 고객은 가맹점의 적립 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뒤부터 그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은 적립할 때 포인트의 소멸시한(무기한·12·24·36개월)을 정합니다. 기한은 적립 시점의 정책으로 고정되며, 이미 적립된 포인트의 기한은 줄일 수 없습니다.
제6조 (사용과 지급)
고객이 우리 가게에서 공유 포인트로 결제하면 운영자가 그 금액(수수료가 있으면 공제)을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다른 가맹점에서 쌓인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7조 (수수료)
현재 공유 포인트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바꿀 때는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참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해지)
- 가맹점은 적립 방식을 바꿔 참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 부담금 청구·사용 지급금 지급이 모두 끝난 뒤 해지가 확정됩니다.
- 해지·폐업 후에도 고객이 이미 가진 공유 포인트는 다른 참여 가맹점에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